매출채권 임의 포기 — 대손금 인정 요건과 접대비·부당행위계산 부인

세금 신고 · 2026.07.29 ·

받을 돈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대손금과 임의 포기의 차이

구분세무 처리
법정 사유가 있는 대손(파산, 소멸시효 완성, 부도 6개월 경과 등)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법인세법 제19조의2, 시행령 요건)
회수 가능한데 거래 유지 목적 등으로 포기대손금 아님 → 접대비 한도 계산 대상일 수 있음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포기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제52조)
사전 약정 없이 판매 대금을 사후 할인접대비·기부금 성격 검토, 약정이 있으면 매출에누리

조사에서 보는 논리

거래처의 재무 상태, 영업 지속 여부,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독촉, 소송, 가압류 등) 이력을 확인합니다. 회수 노력이 없었고 회수 가능성이 있었다면 대손금 계상액을 부인하고, 실질이 접대 목적이면 접대비로 재계산해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한도 초과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 글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증 자료

  • 파산·회생·폐업 관련 서류, 부도확인서
  • 채권 회수 노력 증빙(내용증명, 소송·강제집행 기록, 독촉 이력)
  •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결재 등 포기 결정 과정의 문서
  • 특수관계인 채권은 정상 거래임을 보이는 계약서와 시가 자료

대손금 요건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어려워서 채권을 면제해 주면 비용처리 되나요?

회수 가능한데도 임의로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거래 관계 유지 목적이면 접대비(한도 적용)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상 사유(파산·소멸시효 완성 등)가 있어야 대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특수관계인에게 채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채권 포기액은 익금산입되고 상대방에 귀속되는 이익에 따라 소득처분됩니다.

판매 후 사후 할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판매 시점에 정해 둔 약정(장려금·할인 규정)에 따른 것이면 매출에누리로 처리할 수 있지만, 약정 없이 사후에 깎아 주는 것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서와 지급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포기 대손금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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