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국·이중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계약은 예정대로 안 끝나도, 정산만은 예정대로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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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조기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그 시점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동일한 원리). 별도로 5월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출국 후 추가로 받을 소득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해에 두 회사에서 근무한 이중근로소득자(이직자 포함)는 나중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전 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두 회사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나중에 5월 확정신고로 추가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국 전 확인할 것

출국 전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이 함께 처리되는지 회사에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료비·교육비 등)를 출국 전 미리 준비
환급금 수령 계좌를 해외 계좌 또는 대리인 계좌로 지정 가능한지 확인

이직 시 이전 근무지 자료를 꼭 챙기세요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두 회사 소득이 합산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제출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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