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국·이중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계약은 예정대로 안 끝나도, 정산만은 예정대로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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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조기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그 시점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동일한 원리). 별도로 5월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출국 후 추가로 받을 소득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해에 두 회사에서 근무한 이중근로소득자(이직자 포함)는 나중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전 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두 회사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나중에 5월 확정신고로 추가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국 전 확인할 것

출국 전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이 함께 처리되는지 회사에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료비·교육비 등)를 출국 전 미리 준비
환급금 수령 계좌를 해외 계좌 또는 대리인 계좌로 지정 가능한지 확인

이직 시 이전 근무지 자료를 꼭 챙기세요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두 회사 소득이 합산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제출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 — 중도 퇴사·조기 출국하는 근로자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회사가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중도정산)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의2 — 같은 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나중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분을 합산해 정산한다. 못 하면 5월에 본인이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 — 출국하는 거주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출국 시 신고 특례).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중도정산(중도 연말정산)

연말이 되기 전 퇴사·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그 시점까지의 소득으로 미리 하는 연말정산.

이중근로소득자

같은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 합산정산을 안 하면 세금이 과소 계산된다.

출국 시 신고 특례

거주자가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 출국일 전날까지 그 해 소득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출국 전 마지막 급여에서 중도 연말정산이 되는지 회사에 확인
간소화 자료(의료비·교육비 등)를 출국 전 미리 출력
환급금 수령 계좌(해외 계좌 또는 국내 대리인 계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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