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 조기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그 시점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동일한 원리). 별도로 5월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출국 후 추가로 받을 소득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해에 두 회사에서 근무한 이중근로소득자(이직자 포함)는 나중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전 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두 회사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나중에 5월 확정신고로 추가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국 전 확인할 것
이직 시 이전 근무지 자료를 꼭 챙기세요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두 회사 소득이 합산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제출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 — 중도 퇴사·조기 출국하는 근로자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회사가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중도정산)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의2 — 같은 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나중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분을 합산해 정산한다. 못 하면 5월에 본인이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 — 출국하는 거주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출국 시 신고 특례).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중도정산(중도 연말정산)
연말이 되기 전 퇴사·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그 시점까지의 소득으로 미리 하는 연말정산.
이중근로소득자
같은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 합산정산을 안 하면 세금이 과소 계산된다.
출국 시 신고 특례
거주자가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 출국일 전날까지 그 해 소득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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