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단기강사 소득 원천징수 사례

강연은 하루 만에 끝나도, 원천징수는 그날 바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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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짧은 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강연·자문·공연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됩니다(조세조약이 있으면 제한세율 적용 가능).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가 국내 세미나에서 하루 강연하고 사례금을 받았다면, 지급자가 20%(또는 조약상 제한세율)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단기 영어캠프처럼 짧은 기간 다수의 강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며,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기 인적용역 원천징수 체크포인트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지급액의 20% 원천징수(조약 있으면 제한세율 검토)
거주지국 국세청 증명서로 조약 혜택 신청 가능
183일 이상 체류가 예정되면 거주자로 전환되어 신고 방식 변경

단기 영어캠프 강사, 이렇게 처리됩니다

여름 방학 등 단기(수 주) 영어캠프에 참여하는 외국인 강사는 대부분 비거주자로서 인적용역소득 20%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조세조약 체결국 출신이라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으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강연·자문·공연 등)의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 조세조약상 인적용역 조항이 있으면 제한세율·면제 검토.
  • 조세조약 제14조·제17조 — 독립적 인적용역·연예인·체육인 조항에 따라 고정시설·체류일수·보수 규모 기준으로 과세권이 갈린다.

세법 원문·해설 전체 보기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인적용역소득

고용관계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강연·자문·공연 등의 대가.

183일 기준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원천징수만으로 종결.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전환되어 종합신고.

연예인·체육인 조항

다수 조약에서 연예인·운동선수의 국내 공연·경기 보수는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원천지국(한국) 과세를 허용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거주지국 거주자증명서(조약 혜택 신청 시)
용역계약서·일정표(체류일수·용역 내용 확인)
지급명세(원천징수영수증) 수령·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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