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연·예술업 세무 가이드

출연료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예술인고용보험 원천공제, 공연제작비 처리까지 프리랜서 예술인 비중이 높은 업종의 세무를 안내합니다.

무대는 화려하게, 출연료 신고는 명확한 기준으로

문화·공연·예술, 어떤 업종군인가요?

공연기획·문화예술 단체, 프리랜서 예술인 비중이 높음

핵심 세무 포인트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저작권 등 문화창작품(원작자 저작권료)은 면세, 공연입장권 판매는 과세(일부 전통예술 면세 특례)

개별소비세 등

해당없음

간이과세

소규모 기획사는 간이과세 가능

복식부기의무

서비스업 기준 7,500만원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상 별도 고용보험(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 출연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출연료·공연료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3.3%, 1회성 출연이면 기타소득 8.8%로 구분. 예술인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별도

경비처리 특이점

공연제작비(무대·의상 등) 즉시비용 처리, 티켓 판매수수료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예술인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따른 예술인복지법 위반 및 고용보험 미가입 적발

세무사 관리포인트 체크리스트

주요 근로형태: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상 별도 고용보험(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 출연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출연료·공연료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3.3%, 1회성 출연이면 기타소득 8.8%로 구분. 예술인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별도
공연제작비(무대·의상 등) 즉시비용 처리, 티켓 판매수수료
세무조사 리스크: 예술인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따른 예술인복지법 위반 및 고용보험 미가입 적발
세무사 조언. 예술인과 계약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예술인복지법 위반 및 고용보험 미가입 적발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9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문화기획 공연기획 공연예술 공연콘서트홀 큐레이터 아카데미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극단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고용보험 안내(고용노동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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