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연·예술업에서 원작자 저작권료는 면세, 공연입장권 판매는 과세(일부 전통예술 면세 특례)입니다. 소규모 기획사는 간이과세가 가능하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출연료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예술인 고용보험 원천공제, 공연제작비 처리가 주요 관리 포인트입니다.
문화·공연·예술 업종 개요
공연기획·문화예술 단체, 프리랜서 예술인 비중이 높음
문화·공연·예술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저작권 등 문화창작품(원작자 저작권료)은 면세, 공연입장권 판매는 과세(일부 전통예술 면세 특례)
개별소비세 등
문화·공연·예술 사업 자체에는 개별소비세·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급 품목·겸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소규모 기획사는 간이과세 가능
복식부기의무
서비스업 기준 7,500만원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문화·공연·예술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상 별도 고용보험(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 출연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출연료·공연료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3.3%, 1회성 출연이면 기타소득 8.8%로 구분. 예술인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별도
경비처리 특이점
공연제작비(무대·의상 등) 즉시비용 처리, 티켓 판매수수료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예술인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따른 예술인복지법 위반 및 고용보험 미가입 적발
세무사 체크포인트
문화·공연·예술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제21조 — 출연·공연료는 계속성이면 사업소득(3.3%),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 고용보험법(예술인 특례) 제77조의2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예술창작·실연, 도서·예술품 등 일부 문화용역·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문화·공연·예술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표준계약서 기반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가입. 보수의 일정률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실연·창작용역 면세
예술적 창작·실연 용역 및 순수예술 공연 일부는 면세. 상업 공연 입장권은 과세.
저작권료
원저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별도 면세·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문화·공연·예술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경비 인정 여부가 헷갈리는 지출은 이거 경비 되나요?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고용보험 안내(고용노동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소상공인 맞춤 세무 도구 & 실무 지식
권지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설계한 실시간 모의 계산기와 135개 세무 백과 실무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