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연·예술, 어떤 업종군인가요?
공연기획·문화예술 단체, 프리랜서 예술인 비중이 높음
핵심 세무 포인트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저작권 등 문화창작품(원작자 저작권료)은 면세, 공연입장권 판매는 과세(일부 전통예술 면세 특례)
개별소비세 등
해당없음
간이과세
소규모 기획사는 간이과세 가능
복식부기의무
서비스업 기준 7,500만원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상 별도 고용보험(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 출연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출연료·공연료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3.3%, 1회성 출연이면 기타소득 8.8%로 구분. 예술인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별도
경비처리 특이점
공연제작비(무대·의상 등) 즉시비용 처리, 티켓 판매수수료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예술인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따른 예술인복지법 위반 및 고용보험 미가입 적발
세무사 관리포인트 체크리스트
주요 근로형태: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상 별도 고용보험(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 출연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출연료·공연료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3.3%, 1회성 출연이면 기타소득 8.8%로 구분. 예술인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별도
공연제작비(무대·의상 등) 즉시비용 처리, 티켓 판매수수료
세무조사 리스크: 예술인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따른 예술인복지법 위반 및 고용보험 미가입 적발
세무사 조언. 예술인과 계약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예술인복지법 위반 및 고용보험 미가입 적발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9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문화기획 공연기획 공연예술 공연콘서트홀 큐레이터 아카데미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극단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고용보험 안내(고용노동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