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SI·솔루션업의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10% 과세이며, 국외 수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식서비스업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상주 프리랜서 개발자의 위장도급 리스크와 R&D 세액공제(조특법 §10), 소프트웨어 개발비 자산화가 핵심 쟁점입니다.
IT·정보통신업 업종 개요
소프트웨어개발·SI·솔루션 등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은 지식서비스업
IT·정보통신업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은 과세(10%), 국외 수출용역은 영세율 적용 가능
개별소비세 등
IT·정보통신업 사업 자체에는 개별소비세·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급 품목·겸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도매성 성격이 강한 SI·솔루션 유통은 간이과세 배제 검토
복식부기의무
서비스업 기준 7,500만원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IT·정보통신업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개발자(근로소득)와 프리랜서 개발자(사업소득 3.3%)가 혼재, SI 프로젝트 상주 프리랜서 다수
상주 프리랜서 개발자에 대한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이슈 빈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 활용 가능
경비처리 특이점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자산화(무형자산) vs 비용화(경상연구개발비) 판단, 해외 클라우드 서버비 매입세액 불공제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상주 프리랜서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으로 인한 근로자성 인정(4대보험 소급부과)이 업종 최대 리스크
세무사 체크포인트
IT·정보통신업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은 당기분의 25%(또는 증가분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외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30%) 대상이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요건을 충족할 때만 무형자산으로 자산화하고, 그 전 지출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화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IT·정보통신업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위장도급 / 불법파견
도급계약이지만 원청이 상주 프리랜서·협력사 직원을 직접 지휘하면 파견으로 보아 직접고용 의무·과태료가 생긴다.
개발비 자산화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잡아 내용연수(보통 5년)에 걸쳐 상각하는 것. 초기 비용 부담을 분산한다.
경상연구개발비
특정 제품과 무관하거나 연구단계의 R&D 지출. 발생 즉시 전액 비용 처리하며 세액공제 대상 연구비에 포함될 수 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IT·정보통신업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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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특이사항
IT·정보통신업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앱개발
국가기술자격 관련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등) 해당 여부 확인, 상주 외주인력은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유의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근로자성 판단기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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