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단체, 어떤 업종군인가요?
비영리 사단법인·협회 등
핵심 세무 포인트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면세, 수익사업(회비 외 사업소득)은 과세 구분 필요
개별소비세 등
해당없음
간이과세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부분만 별도 사업자등록 판단
복식부기의무
비영리법인 고유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신고 규정 적용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사무국 직원(근로소득자)
회비·기부금과 수익사업 수입의 세무상 구분(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활용)
경비처리 특이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한 절세,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리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회비를 수익사업 매출로 오인하거나 반대로 실질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잘못 분류해 추징되는 사례
세무사 관리포인트 체크리스트
주요 근로형태: 정규직 사무국 직원(근로소득자)
회비·기부금과 수익사업 수입의 세무상 구분(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활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한 절세,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리
세무조사 리스크: 회비를 수익사업 매출로 오인하거나 반대로 실질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잘못 분류해 추징되는 사례
세무사 조언. 회비 외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매년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계정을 분리 기장해 오분류 추징을 예방하세요.
이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직무·키워드 (1개)
아래 키워드에 해당하는 직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위 업종 전반의 표준 세무처리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협회·단체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법인세법 비영리법인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