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철강·항공 등 장치산업의 국내 공급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완성차·선박 수출은 영세율입니다. 제조업으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면 대부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 리스크, 대규모 설비투자 세액공제, 품질보증충당부채 세무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자동차·조선·철강·항공 업종 개요
대규모 장치산업, 협력업체(1~3차 벤더) 다단계 구조
자동차·조선·철강·항공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 완성차·선박 수출 영세율
개별소비세 등
일부 비영업용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존재
간이과세
제조업 배제
복식부기의무
제조업 기준 1.5억원(대부분 복식부기 대상)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동차·조선·철강·항공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정규직 중심, 사내협력업체(사내하청) 인력 다수
사내하청 근로자성(불법파견) 판단이 최대 인사노무·세무 리스크. 자동차정비업은 부품매출과 공임매출 구분과세
경비처리 특이점
대규모 설비투자 세액공제, 품질보증충당부채 세무조정(손금 한도)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사내하청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 임금·4대보험·퇴직금 부담
세무사 체크포인트
자동차·조선·철강·항공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근로자 파견은 금지 — 사내협력업체의 도급성 확보가 핵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대규모 생산·연구 설비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34조·시행령 제68조 — 품질보증(제품보증)충당부채는 세법상 손금 한도를 넘는 부분을 세무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자동차·조선·철강·항공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면 파견으로 보아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제품보증충당부채
판매 후 무상수리 예상액을 미리 비용으로 잡는 것. 세법은 실제 지출·과거 실적 기준으로 한도를 둔다.
세무조정
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를 신고서에서 조정하는 절차.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자동차·조선·철강·항공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경비 인정 여부가 헷갈리는 지출은 이거 경비 되나요?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조세특례제한법; 대법원 불법파견 판례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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