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며, 농·축·수산물 등 면세 원재료를 매입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일반 음식점업은 간이과세가 가능하나 과세유흥장소 성격이면 배제되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 1.5억 원 초과 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카드매출 누락과 현금매출 비중이 국세청 성실신고 검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음식료·외식·프랜차이즈 업종 개요
카페·식당·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개인사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
음식료·외식·프랜차이즈 부가가치세·간이과세·복식부기 요약
부가가치세
음식점업은 과세(10%). 농축수산물 등 면세 원재료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개별소비세 등
개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업 겸업 시 별도 판단
간이과세
일반 음식점업은 간이과세 가능(단 배제지역 소재 시 제외). 과세유흥장소 성격은 배제
복식부기의무
음식점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초과 시 복식부기의무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음식료·외식·프랜차이즈는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 구분·경비율·감면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지현 세무사가 사업장 구조를 보고 지금 준비할 자료와 절세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주요 근로형태 & 인건비 관리포인트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은 근로소득자,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사업소득), 매장 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일급-15만원)×6%×45%(실효 약 2.7%) 원천징수. 가맹비·로열티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구분 필요
경비처리 특이점
의제매입세액공제(농수산물 매입) 한도 관리, 폐업률이 높아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이슈
세무조사·리스크 유의사항
카드매출 누락,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 국세청 성실신고 검증대상 빈도가 높음
세무사 체크포인트
음식료·외식·프랜차이즈 절세 포인트
놓치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오는 항목들입니다
관련 법령·근거 규정
아래 조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기준이며, 굵은 링크는 사이트 내 세법 원문·해설로 이어집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8/108 등)를 받는다.
- 소득세법 제160조 — 음식점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년 1월·7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160조의5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장부를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 무신고·과소신고 시 10~40%, 납부 지연 시 1일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4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해설
음식료·외식·프랜차이즈 상담에서 특히 자주 되묻는 용어를 풀어 정리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주는 제도. 연 매입액·과세표준 대비 한도가 있다.
잔존재화 부가세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 폐업 직전 재고 정리가 절세 포인트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음식점업은 수입금액 7.5억원 이상이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 신고기한이 6월로 연장된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전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빙불비가산세(2%) 대상이 된다.
복식부기 / 간편장부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 변동을 모두 기록하는 정식 장부, 간편장부는 수입·비용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이 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의무가 갈린다.
추계신고
장부 없이 경비율(단순·기준)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20%)와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원천징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 등 소득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다.
매입세액공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불공제된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5월·법인 결산 때 몰아서 찾으면 증빙 절반이 사라집니다. 음식료·외식·프랜차이즈는 아래를 1년 내내 모아두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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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특이사항
음식료·외식·프랜차이즈 안에서도 아래 직무는 별도로 확인해둘 세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메뉴개발, 점포개발
국가기술자격 관련 비과세 수당(연구보조비 등) 해당 여부 확인, 상주 외주인력은 근로자성(위장도급) 판단 유의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출처: 국세청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내; 부가가치세법
본 안내는 국세청·법제처 등 공개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원칙을 근거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실제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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